GMA(해외진출)

ACMA(호주 무선)

정식 명칭

ACMA 무선통신기기 적합라벨링(RCM)

근거 법령

Radiocommunications Act 1992 및 무선통신장비(일반) 규칙

강제/임의

강제

의무 주체

공급자(제조자·수입자)

표준 소요기간

위험 수준(Level 1~3)에 따라 자기선언(SDoC)~시험기관 평가까지 상이

OVERVIEW

제도 개요

무선통신 기능이 있는 기기를 호주에서 공급하려면 공급자가 적용 표준 준수를 시험으로 입증하고 내구성 있는 RCM 준수라벨(또는 RCM 표시 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을 부착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15일 무선통신장비(일반) 규칙 개정으로 전기차 공급자 라벨링·EMC 면제가 확대되었고, 케이블 제품 라벨링 유예기간은 2026년 3월 30일 종료되어 전면 의무화되었습니다.

최종 확인: 2026-08-02 · ACMA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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