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A(해외진출)

RCM·EESS(호주·뉴질랜드)

정식 명칭

RCM(Regulatory Compliance Mark) — 전기기기안전제도(EESS)

근거 법령

EESS(Electrical Equipment Safety Scheme), 2013년 시행

강제/임의

강제

의무 주체

책임 공급자(제조자·수입자)

표준 소요기간

위험등급(Level 1~3)에 따라 상이, ERAC 데이터베이스 모델별 등록 필요

OVERVIEW

제도 개요

호주(뉴사우스웨일즈 제외 전 주)와 뉴질랜드에서 전기기기를 공급하려면 EESS에 따라 ERAC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모델별로 등록하고 RCM을 표시해야 합니다. 2026년 정책 개선으로 해외 수입기업의 신원 검증이 강화되어, 실체 없는 호주 대리인 계정 적발 시 연계 제품 등록이 전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일부 시험 한계치가 호주와 달라 양국 동시 출하 시 교차 검증이 필요합니다.

최종 확인: 2026-08-02 · EESS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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