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A(해외진출)
RCM·EESS(호주·뉴질랜드)
정식 명칭
RCM(Regulatory Compliance Mark) — 전기기기안전제도(EESS)
근거 법령
EESS(Electrical Equipment Safety Scheme), 2013년 시행
강제/임의
강제
의무 주체
책임 공급자(제조자·수입자)
표준 소요기간
위험등급(Level 1~3)에 따라 상이, ERAC 데이터베이스 모델별 등록 필요
OVERVIEW
제도 개요
호주(뉴사우스웨일즈 제외 전 주)와 뉴질랜드에서 전기기기를 공급하려면 EESS에 따라 ERAC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모델별로 등록하고 RCM을 표시해야 합니다. 2026년 정책 개선으로 해외 수입기업의 신원 검증이 강화되어, 실체 없는 호주 대리인 계정 적발 시 연계 제품 등록이 전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일부 시험 한계치가 호주와 달라 양국 동시 출하 시 교차 검증이 필요합니다.
최종 확인: 2026-08-02 · EESS 공식 사이트
미주·오세아니아 수출 인증을 국가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제품 사양과 목표 국가를 알려주시면 국가별 필수 인증과 진행 순서, 예상 소요기간을 정리해 영업일 1일 내에 회신드립니다.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