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A(해외진출)

PVoC(케냐)

정식 명칭

PVoC(Pre-Export Verification of Conformity), 케냐

소관 기관

KEBS(케냐 표준청)

근거 법령

KEBS PVoC Manual(Version 15, 2026-02-19)

강제/임의

강제

의무 주체

수출자

표준 소요기간

적합 판정 시 해상 2영업일·항공 1영업일

OVERVIEW

제도 개요

케냐 PVoC는 KEBS가 운영하는 선적 전 적합성 검증 제도로, 규제 대상 품목의 수출자는 지정 계약업체(TÜV Rheinland 등)를 통해 제품 검사·시험·문서 검토를 수출국에서 거쳐야 합니다. CoC/CoR 초안은 접수 후 48시간 이내 확인해야 하며, 확인하지 않으면 그대로 발급되고 KEBS는 발급 후 수정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초안 검토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최종 확인: 2026-08-02 · KEBS PVoC Manual v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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