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A(해외진출)
필리핀 FDA·ICC
정식 명칭
필리핀 FDA 영업허가(LTO)·제품등록(CPR/CPN), DTI-BPS 수입상품통관인증(ICC)
소관 기관
FDA(식품·화장품·의료기기), DTI 산하 BPS(공산품 ICC)
강제/임의
강제
의무 주체
수입자(현지 유통사)
표준 소요기간
화장품 기준 최대 3개월
OVERVIEW
제도 개요
필리핀에서 식품·화장품을 수입·유통하려면 FDA의 영업허가(LTO)와 제품등록증(식품 CPR, 화장품은 개별 CPN)이 필요합니다. FDA와 ICC는 서로 다른 별개 제도입니다. ICC(수입상품통관인증)는 산업통상부(DTI) 산하 필리핀표준국(BPS)이 관장하는 공산품 대상 제도로, 식품·화장품(FDA 관할)과는 소관 기관과 대상 품목이 다릅니다. 화장품은 원료 원산지 증명서·SDS·분석성적서·제조업체 GMP 인증이 필요합니다.
최종 확인: 2026-08-02 · 필리핀 FDA·ICC 안내(Emer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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