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A(해외진출)

HSA(싱가포르)

정식 명칭

HSA(Health Sciences Authority) 의료기기 등록(SMDR)

소관 기관

HSA

근거 법령

Health Products Act, GN-15 Revision 13(2026-03)

강제/임의

강제

의무 주체

역내등록자(해외제조자의 경우)

표준 소요기간

등록 경로(IRB·Abridged·Full)별 상이

OVERVIEW

제도 개요

싱가포르에서 유통되는 거의 모든 의료기기는 HSA의 싱가포르 의료기기 레지스터(SMDR) 등록이 필요하며, Class A만 면제되고 Class B·C·D는 등록이 의무입니다. (출처: HSA, 2026-03) 최신 지침 GN-15 Revision 13이 공개되어 신규 신청은 이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해외 제조사는 유효한 HSA 판매면허와 싱가포르 역내등록자 지정이 필요하며, 모든 신청은 HSA SHARE 플랫폼을 통해 전자로 진행됩니다.

최종 확인: 2026-08-02 · HSA 의료기기 등록 안내(MedDevice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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