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A(해외진출)
CE(CPR)
정식 명칭
건설제품규정(Construction Products Regulation, (EU) 2024/3110, 2026-01-08 적용)
소관 기관
유럽위원회
근거 법령
Regulation (EU) 2024/3110(2026-01-08 적용)
강제/임의
강제
의무 주체
제조자
표준 소요기간
수개월
OVERVIEW
제도 개요
건설제품의 성능선언(DoP)·적합성선언과 CE 마킹을 규율하는 규정으로, 신규 규정 (EU) 2024/3110이 2026년 1월 8일부터 기존 규정 305/2011을 대체 적용합니다. (출처: EUR-Lex, 2024-11-27 채택) 신규 규정은 선언 통합, 디지털제품여권(DPP), 고유식별자 도입 등을 포함하며 305/2011의 일부 조항은 2040년 1월 8일까지 경과적으로 유지됩니다.
관련 제도
최종 확인: 2026-08-01 · 소관기관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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