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A(해외진출)

E-mark(UN ECE, 자동차부품)

정식 명칭

UN 협정규칙 형식승인 및 E-마크(예: UN R10 전자파적합성)

소관 기관

UNECE(유엔유럽경제위원회) WP.29, 각국 형식승인기관(Approval Authority) — 한국은 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30조의2, 자기인증제) 소관, 성능시험대행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

근거 법령

UNECE 1958년 협정(1958 Agreement) 및 개별 UN Regulation(예: UN R10)

강제/임의

강제

의무 주체

제조자(또는 그 대리인인 형식승인 신청자)가 체약국 중 한 곳의 형식승인기관에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표준 소요기간

통상 8~12주(기술문서 검토·EMC 시험·생산적합성 심사)

OVERVIEW

제도 개요

E-마크는 UNECE(유엔유럽경제위원회) 1958년 협정에 따라 차량 및 자동차부품이 UN 협정규칙(UN Regulations)을 충족함을 나타내는 형식승인 표시입니다. 체약국 중 한 곳의 형식승인기관에서 승인을 받으면 나머지 체약국에서도 별도 재승인 없이 상호 인정되는 것이 핵심 특징입니다.

적용 대상

차량 전체 및 개별 전자부품(ESA, Electrical/Electronic Sub-Assembly)에 적용되며, 대표적으로 UN R10(전자파적합성, EMC)이 자동차 전자부품 수출 시 널리 요구됩니다.

의무 주체

제조자(또는 그 대리인인 형식승인 신청자)가 체약국 중 한 곳의 형식승인기관에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절차 및 소요기간

기술문서 준비 → 설계·생산 분석 → EMC 등 규정 시험 진행 → 생산적합성(CoP) 현장 심사 → 형식승인기관 신청·승인번호(E-mark) 부여. 통상 8~12주가 소요됩니다.

준비 서류

  • 기술문서(회로도·부품사양)
  • 시험성적서
  • 생산적합성 관리 계획서
  • 제조사 품질관리체계 자료

자주 발생하는 반려 사유

지정된 공인시험기관(Technical Service)의 시험이 아닌 자체시험 결과 제출, 생산적합성(CoP) 심사에서 양산품과 인증 시제품 간 사양 불일치가 주요 반려·불승인 사유입니다.

  • 비공인 시험기관 결과 제출
  • 양산품·인증 시제품 사양 불일치
  • 형식승인 갱신 없이 설계 변경

당사 서비스 범위

항목 당사 수행 고객사 수행 인증기관 수행
형식승인기관 선정 자문 ●
기술문서 사전검토 ●
EMC 시험 ●
생산적합성 심사 ●

관련 제도

→ IECEE CB Scheme(전기전자)

→ SEMI(반도체 장비)

자주 묻는 질문

E-마크를 받으면 모든 UNECE 체약국에서 별도 절차 없이 판매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체약국 간 상호인정되지만, 개별 국가의 등록·통관 절차(예: 현지 딜러 등록)는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EU CE 마킹과 E-마크는 같은 절차인가요?

아닙니다. E-마크는 UNECE 1958년 협정에 따른 형식승인이고, CE 마킹은 EU 지침·규정에 따른 별도 체계입니다. 완성차는 EU 내 EC 형식승인과 함께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종 확인: 2026-08-02 · UNECE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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