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핵심뿌리기술 보유 기업의 전문기업 지정을 지원합니다

요건진단

서류준비

지정심사

지정증

OVERVIEW

개념 정의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기술역량·경영역량이 우수한 기업을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주조·금형·용접·표면처리 등 핵심뿌리기술 고시에 따라 지정된 기술을 보유하고, 총 매출액 중 뿌리기술 이용 제품의 매출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문기관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이며, 관리기관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입니다. 뿌리산업 핵심소재 다원화 정책에 따라 핵심뿌리기술 범위가 기존 6대 공정에서 3D프린팅·로봇 등을 포함한 14개 기술로 확대되었습니다.

핵심 개념

50%↑

매출 비중 요건

총 매출액 중 뿌리기술 이용 제품의 매출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14개 기술

핵심뿌리기술 범위

기존 6대 공정에서 3D프린팅·로봇 등을 포함해 14개로 확대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권한기관

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지정증을 발급합니다.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전문기관

지정 신청·심사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입니다.

대상 기업

주조·금형·용접기업

전통 6대 뿌리공정 기술을 보유한 제조기업

3D프린팅·로봇 기업

확대된 14개 핵심뿌리기술 중 신기술 보유 기업

뿌리제품 매출 비중 높은 기업

매출의 50% 이상이 뿌리기술 제품인 기업

지원사업 활용 희망기업

뿌리산업 R&D·공정장비 개발사업을 활용하려는 기업

진행 프로세스

요건 진단부터 지정증 발급까지 4단계로 진행됩니다.

1

요건 진단

보유 기술이 핵심뿌리기술 고시 대상인지, 매출 비중이 충족되는지 진단합니다.

2

서류 준비

기술보유 증빙·매출 비중 자료 등 지정 신청서류를 준비합니다.

3

지정 심사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기술역량·경영역량 심사를 진행합니다.

4

지정증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명의의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을 발급받습니다.

결과물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핵심뿌리기술 보유 증빙자료

매출 비중 산정 근거자료

지원사업 연계 로드맵

기대 효과

정책자금 우대

뿌리산업 특화 R&D·정책자금 신청 시 우대를 받습니다.

공정장비 개발 지원

뿌리산업 혁신공정장비 개발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공조달 가점

공공기관 입찰 및 협력사 등록 시 가점 요건을 충족합니다.

대외 신뢰도

정부 공인 뿌리기술 전문기업이라는 대외 신인도를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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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뿌리기술 해당 여부 진단부터 지정증 발급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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